기출2025 경찰 1차 형사법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자 A가 甲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甲의 위 상해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수련병원의 전문의 甲과 전공의 乙이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는 경우, 乙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甲은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乙이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甲은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의사 甲이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 A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甲의 과실과 A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甲이 수술 전에 A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A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 골프경기의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지, 경기 진행 도중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X)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폭행·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6. 5. 10. 96도529).
㉡(O)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는 전문의는 전공의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닌 이상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한 전공의의 의료행위를 확인·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2. 1. 2022도1499).
㉢(O) 혈청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검사를 하였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12. 11. 90도694).
㉣(X) 골프경기의 경기보조원(캐디)도 경기 진행 도중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2. 12. 1. 2022도1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