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②(X)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므로,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내어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3.23. 선고 99도3099)
③(O)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도2529)
④(O)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으나,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