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검찰 7급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영장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으면 되고, 그 사유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X)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면 되고 그 사실을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