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항소심 절차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항소를 함에 있어 항소장은 항소법원에 제출한다.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소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는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나 상대방에게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내고, 기록접수 통지는 양쪽 모두에게 하며, 항소이유서는 20일 안에 낸다.
㉠(O)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X)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9조)
㉢(O)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X)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0조 제2항)
㉤(X)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X)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O)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2항)
㉧(O)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항) → 옳지 않은 것은 ㉡·㉣·㉤·㉥ 4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