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할 목적으로 본드 2개를 호주머니에 소지한 채 길을 배회하며 적당한 장소를 찾다가 2025. 7. 24. 11:30 상업시설이 없는 다세대 주택의 5층 공용계단까지 들어가서 약 4시간 동안 본드를 흡입하거나 흡입한 상태로 있으면서 혼자서 욕설을 하거나 웃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를 발견한 거주자 A가 같은 날 15:30 도망가려고 하는 甲을 체포하여 16:00 인근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였다.
㉠다세대 주택 1층의 공동현관문에는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고, CCTV도 없는 등 거주자가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이 들어간 5층 공용계단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甲의 행위가 주거의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가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한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2025. 7. 24. 15:30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계단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6. 27. 2023도16019).
㉡(O)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6. 27. 2023도16019).
㉢(X)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인의 명백성 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대법원 2017. 4. 7. 2016도19907).
㉣(X) 검사 등이 아닌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 따라서 검사는 인도받은 16:00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