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6조 내지 제217조의 규정에 따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체포현장이 아닌 곳(경찰서 주차장·주거지)을 영장 없이 뒤지면 위법이고, 긴급체포하면서 범행 관련 물건은 압수할 수 있다.
①(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체포 후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은 체포현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절도 범행의 증거물은 체포의 사유가 된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물건도 아니므로 영장 없이 수색·압수할 수 없다.
②(X)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영장 없는 압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체포현장에서 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숙소에 없어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해당하지 않고,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의 압수(제217조 제1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X)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은 사안에서, 위 칼과 합의서는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0. 7. 22. 2009도14376) 공원에서 체포한 피의자를 주거지로 데려가 한 압수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라 할 수 없다.
④(X)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1. 15. 2011도15258)
⑤(O)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 7. 10. 2008도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