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범행 중이나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히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했다면, 사후에는 48시간이 아니라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①(O) 팩스로 영장 사본만 송신하고 원본 제시나 압수조서 작성·목록 교부 없이 압수한 이메일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5도10648)
②(O) 제88조의 고지는 사후 청문절차 규정으로서 위반하여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11.10. 자 2000모134)
③(O)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
④(X)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며(제216조 제3항) 48시간 이내가 아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