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외국인이 범한 다음 행위 중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통화에 관한 죄는 형법 제5조 제4호의 외국인의 국외범 처벌 대상이므로, 외국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통화를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①(X)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행위는 형법 제5조의 열거 범죄도,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도 해당하지 않아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②(X) 사인위조죄는 제5조 열거 범죄가 아니고 제6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대한민국 법인의 인장을 위조한 외국인에게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4929).
③(X) 중국 북경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므로 그곳에서 외국인이 사문서인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