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특공대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②(X)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이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1397)
③(O)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④(O)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단순히 대답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