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경찰 2차
「형법」상 형의 시효‧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의 실효는 5년이 아니라 7년이 지나야 선고할 수 있다는 조문 문제예요.
①(X)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형법 제81조)
②(O)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 제82조)
③(O)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79조 제2항)
④(O)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형법 제80조)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