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 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11.29. 2010도9007).
㉡(X)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O)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5항).
㉣(O)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녹음·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므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5.16. 2013도16404).
㉤(X)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 한하며, 유예에는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4항, 제5항). 또한 검사·사법경찰관의 통지는 감청 실시를 종료한 때가 아니라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제2항).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