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있다.
①(O)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 중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수사준칙 제51조 제3항
②(O)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준칙 제63조 제1항·제2항 제1호
③(X)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에 관한 규정(구 수사준칙 제59조 제1항·제2항)과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구 형사소송법 제196조)은 삭제되었다.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수사준칙 제59조 제3항),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④(O)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 제245조의7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65조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