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여러 피해자들에게 단일한 범의와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때라면 이들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1개의 행위는 법적 평가를 기초로 하여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하고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를 교사하여 자신에게 보관물을 팔아넘기도록 한 행위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한 후 더 경한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여러 피해자에게 단일한 범의·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법익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3.12.21. 2023도13514)
㉡(X) 상상적 경합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는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법적 평가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23.12.28. 2023도12316)
㉢(O)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은 후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하면서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다른 죄에도 미친다. (대법원 2023.6.29. 2020도3705)
㉣(X)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를 교사하여 자신에게 그 보관물을 팔아넘기게 한 행위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상상적 경합범이 아니다. (대법원 1969.6.24. 69도692)
㉤(X)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 신·구법의 법정형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9.16. 2019도19067)옳지 않은 것은
㉡
㉣
㉤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