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헌법재판소 2017.11.30. 2016헌마503 후방착석 요구 사건 ② 규칙 제158조, (대법원 1968. 2.27. 68도64) ③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 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5.28. 2009도579) ④ (대법원 1993.12. 3. 92모49)
②(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X)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한다.
④(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보기별 판단]
①헌법재판소 2017.11.30. 2016헌마503 후방착석 요구 사건 ② 규칙 제158조, (대법원 1968. 2.27. 68도64) ③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 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5.28. 2009도579) ④ (대법원 1993.12. 3. 92모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