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9.2.28. 2015헌마1204)
②(O) 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은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판례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원심에 환송된 경우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본다. 심급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③(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4.5.23. 2021도6357 전원합의체). 종전에는 당해 사건에서 구속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나(2009도579 등)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④(O)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규정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므로,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 선임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12.3. 92모49)
▌지문 정비 — 저장된 ③은 '별건 구속·수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어 현행 판례상 옳은 서술이었고, 그 결과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이 문항에 정답이 없어졌다. 출제 당시 문언(변경 전 법리)으로 되돌려 정답 ③을 살렸다. 판례변경 사실은 해설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