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고의범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19조).
①(X)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은 뒤차 운전자들이 주의의무를 완전히 다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뒤차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었더라도 정차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은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 등에 비추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상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7. 24. 2014도6206)
②(X) 조건설(등가설)은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conditio sine qua non)에 있는 모든 조건을 결과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가진 원인으로 본다. 따라서 원인으로서 중요한 조건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지 않는다(원인과 조건을 구별하는 것은 원인설·개별화설이다). 그 결과 조건설에 따르면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 등이 주장된다.
③(O)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 처벌은 고의범에서 의미가 있으므로(과실범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지문처럼 고의범의 독립행위 경합에 적용된다.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19조).
④(X) 전원합의체는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성인이나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한편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0. 8. 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