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없는 범죄는?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인질을 풀어주면 형을 깎아주는 규정은 약취·유인·인신매매와 인질강요·인질상해에만 있다.
①(X)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95조의2). 인신매매죄(제289조)에는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된다.
②(O) 해방감경규정은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형법 제295조의2)와 인질강요·인질상해·치상의 죄(형법 제324조의6)에만 있고, 인질강도죄(제336조)와 체포·감금죄(제276조)에는 해방감경규정이 없다.
③(X)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324조의6). 인질상해죄(제324조의3)에는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된다.
④(X) 인질상해죄(제324조의3)는 형법 제324조의6, 인신매매죄(제289조)는 형법 제295조의2에 따라 모두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