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A가 떨어뜨린 지갑을 습득한 매장주인 B에게 그 지갑이 자신의 지갑이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경우, B는 A를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지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
㉡甲이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카드회사에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A카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은 경우, A카드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甲이 A를 기망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따라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을 마친 A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으나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A가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A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A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 A의 명의대여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甲이 A가 떨어뜨린 지갑을 습득한 매장주인 B에게 그 지갑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여 교부받은 경우, B는 A를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지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 (대법원 2022.12.29. 2022도12494)
㉡(X)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교부받은 경우, 대출 신청·송금 과정에 피해자 회사 측 직원의 개입이 없었다면 A카드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5.3.27. 2024도18441)
㉢(X) 부동산 가압류집행을 마친 A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가압류를 해제해 준 경우, 가압류 해제 역시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이후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9.20. 2007도5507)
㉣(X)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받으면서 세금·채무를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인 경우, 명의대여 행위 자체는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명의대여로 인하여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A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2.6.28. 2012도4773)옳은 것은 ㉠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