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 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 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 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1 0.10. 99도5407 ) ② (O) 甲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 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언 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9.24. 2009도6687 ) ③ (X)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4.12. 93도3535) ④ (O)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 도한 사안에서,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부인된다.(대법원 1996.8. 23. 94도3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