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甲이 A를 기망하여 A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백화점에서 물품 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여 甲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A가 甲으로부터 기망당함으로써 A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甲은 그 신용카드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甲은 A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甲에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타인 소유의 토지에 권원 없이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그 사과나무에서 무단으로 사과를 수취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X)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6.23. 98도700
㉡(X) 신용카드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해당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는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12.16. 2022도10629
㉢(O)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인출을 위임받아 이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3.24. 2005도3516
㉣(O) 타인 소유의 토지에 권원 없이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그 사과나무에서 무단으로 사과를 수취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7.17. 2025도978
→ ㉠X ㉡X ㉢O ㉣O 이므로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