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 죄가안됨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 공소권없음
㉢친고죄 사건에 관하여 고소가 취소된 경우 - 혐의없음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각하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공소권없음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친고죄 고소취소는 공소권없음, 이미 불기소된 같은 사건의 고소는 각하로 처리한다.
㉠(O) 형사미성년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죄가안됨' 결정을 한다.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3호)
㉡(O)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타목)
㉢(X)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는 혐의없음이 아니라 공소권없음 사유이다. 「공소권없음: …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차목)
㉣(O) 「각하: …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마목)
㉤(X)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는 공소권없음이 아니라 각하 사유이다. 「각하: …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