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간 이상 그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는 사정은 퇴거불응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6990)
②(X)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도15213)
③(O)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출입할 수 있는 공동현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출입하여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도15507)
④(X)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