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에 따른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이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①(O)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외에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②(O)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260조 제2항 제3호, 제3항 단서)
③(O)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X) 검사는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제264조의2)
⑤(O)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도13465)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