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실체법상 일죄가 아닌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여러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속인 사기는 피해자마다 따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일죄가 아니다.
①(O)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3. 15. 2006도9463)
②(X)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 1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93. 6. 22. 93도743)
③(O)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2007도4404) 음주상태로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경우도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같은 판결).
④(O)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1. 21. 99도4940)
⑤(O)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였더라도,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강간죄의 일죄(접속범)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