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대편입 형사법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3.3.28. 2013도3
②(X)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3.7.11. 2011도14044
③(O)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과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0.1.28. 2009도10092
④(O)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대법원 2010.7.15. 2007도5776
⑤(O)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7.15. 2007도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