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ㆍ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직접적으로 위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면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형법」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 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 ㉢.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ㆍ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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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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