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자동차의 등록명의자가 등록명의는 그대로 두고 자동차의 소유권은 상대방이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이후, 상대방이 운행·관리하며 점유하던 그 자동차를 등록명의자가 불법영득의사로 임의로 가져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약정상대방이 소유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②(X)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사안에서,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냉장고에 관한 점유·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③(X)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인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비로소 점유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④(X)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차내에 있는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유실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이므로, 이를 타인이 가져간 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고속버스 운전사가 유실물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승객이 이를 가져간 경우라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