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이 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함에도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하지 않았다가 진술조서에 관한 증거조사 완료 후 변호인의 증거동의를 취소하였다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참고인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는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나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X)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그 동의가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증거조사 완료 후 변호인의 증거동의를 취소하였더라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4.28. 2004도4428)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으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O) 참고인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는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나,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면 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4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