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협의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하고, 기관장 협의 대상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도 포함된다.
①(O) 검사는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②(O)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
③(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법 제197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도 협의 대상이다.(같은 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
④(X)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수사준칙 제8조 제1항)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로서 법 제197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수사준칙 제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