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이 사망하면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①(X) 피고인 사망·법인 소멸은 공소기각 결정 사유이다.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②(O)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③(O)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④(O)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