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변시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주간에 A의 집에 들어가 자전거 1대를 절취(ⓐ)하여 가던 중 귀가하던 A에게 2018. 9. 1. 15:00에 체포되었다. 같은 날 15:30 甲을 지체 없이 인수받은 사법경찰관 P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질문하여 甲으로부터 ⓐ는 물론 며칠 전 길에 세워 둔 B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도 자백 받았다. 경찰서에 도착한 P는 甲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문하였고, 甲의 ⓐ, ⓑ에 관한 자백이 담긴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P는 검사 S에게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S는 법원에 2018. 9. 3. 15:15 영장을 청구하였다. 만약 위 혐의사실에 관한 공판심리 중 甲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때,

㉠甲에게는 상습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甲이 ⓐ, ⓑ 이후에 범한 절도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S의 구속영장청구는 현행범이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甲이 제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은 상태에서 ⓐ, ⓑ죄에 대하여 다시 자백하는 등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자백은 증거능력을 부여받을 수 없다.

㉤甲의 ⓐ행위가 일몰 후에 행해졌더라면 甲의 ⓐ, ⓑ행위는 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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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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