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수표 단속법’이라 한다) 제5 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 조를 말하고,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수 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변조한 것으로서, 형법 제214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 고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 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 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 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 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 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 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 용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 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한 경우, 만일 약속어음을 작 성, 행사함에 있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은행과의 당좌계약을 변경하는 데에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전임 대표이사인 그의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위조우표취득죄 및 위조우표행사죄에 관한 형법 제219 조 및 제218조 제2항 소정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대 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를 진정한 우표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우편요금의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 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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