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수표 단속법’이라 한다) 제5 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 조를 말하고,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수 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변조한 것으로서, 형법 제214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 고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 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 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 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 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 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 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 용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 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한 경우, 만일 약속어음을 작 성, 행사함에 있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은행과의 당좌계약을 변경하는 데에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전임 대표이사인 그의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위조우표취득죄 및 위조우표행사죄에 관한 형법 제219 조 및 제218조 제2항 소정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대 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를 진정한 우표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우편요금의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 도 이에 해당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규정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제5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를 말하며,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1.28. 2019도12022)
㉡(O) 유가증권변조죄의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9.27. 2010도15206)
㉢(O)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10.27. 2005도4528)
㉣(X)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어 직무집행 권한이 없게 된 자가 종전부터 사용하던 자기 명의의 대표이사 명판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행사하였다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당좌계약 변경에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2.26. 90도577)
㉤(O) 형법 제219조 및 제218조 제2항의 '행사'는 위조된 우표를 진정한 우표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우편요금의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대법원 1989.4.11. 88도1105)
▌옳지 않은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