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수사요구가 아니라 재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다.
①(X)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이 정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등이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보완수사요구가 아니라 재수사의 대상이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②(O)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③(O)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2호).
④(O)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97조의2 제4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