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甲이 2026. 8. 22. 09:00에 乙을 살인죄로 긴급체포한 후의 조치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8. 22. 10:00에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甲은 긴급압수한 흉기를 계속 압수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8. 24. 10:00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甲은 8. 24. 10:00에 乙을 구속하려고 지방법원판사에게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甲은 8. 24. 20:00에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乙을 석방하였고, 9. 24.에 서면으로 乙의 석방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였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긴급체포한 사법경찰관은 24시간 안에 영장 없이 긴급압수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은 검사에게 신청해 체포 후 48시간 안에 청구되어야 한다.
㉠(O) 긴급체포한 때(8. 22. 09:00)부터 24시간 이내(8. 23. 09:00까지)인 8. 22. 10:00에 乙이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긴급압수는 체포현장이 아닌 乙의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12. 2017도10309).
㉡(X) 긴급체포한 때(8. 22. 09:00)부터 48시간은 8. 24. 09:00에 끝나므로, 8. 24. 10:00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48시간을 넘긴 것이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발부받아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X) 8. 24. 10:00은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8. 24. 09:00까지)이 지난 뒤이고, 사법경찰관은 지방법원판사에게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으며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X) 석방한 날(8. 24.)은 초일이므로 산입하지 않아 30일째 되는 날은 9. 23.이고, 9. 24. 통지는 기간을 넘긴 것이다. 또한 제200조의4 제4항의 법원 통지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 검사가 하는 것이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이 사안은 통지 대상이 아니고 통지 주체도 사법경찰관 甲이 아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2항).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본문).
※ 시험(2026. 10. 24.)은 2026. 8. 31. 기준 법령으로 출제되었으나,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