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무원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짜고 돈을 나눠 받았다면, 그 돈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는 받은 돈마다 따로 따져서 뇌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긴다.
①(X)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그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고,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 16. 2019도14056).
②(X)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로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하였다면, 그 이후 간인이나 조사 경찰관의 서명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서명위조 사실이 발각되었더라도 사서명위조죄 및 그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으로, 실제로는 사서명위조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12. 23. 2005도4478).
③(X)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은 강제통용력이 없더라도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도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화폐 등은 어느 조항의 외국통화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를 행사하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2002도3340; 대법원 2004. 5. 14. 2003도3487).
④(O)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24. 3. 12. 2023도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