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2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에 대해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O) 대법원 97도1770; 대법원 2013도12507.
정답 O
(O) 대법원 97도1770; 대법원 2013도1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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