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O) (1)에서 P1이 대화 당사자 일방 乙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甲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10.10.14. 2010도9016
㉡(O) (2)에서 P1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에 증거보전을 위하여 대화당사자인 甲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 5.30. 2020도9370
㉢(O) (2)에서 P2가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여 甲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업소 내부를 수색하여 발견한 콘돔과 업소시설을 사진 촬영하고 콘돔은 그대로 두고 나온 경우, 이 사진들은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4. 5.30. 2020도9370
㉣(X)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P2의 수사는 기회제공형에 해당하고 범의유발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26. 2007도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