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1) 이에 경찰관 P1은 이미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구속수감 중이던 乙에게 甲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서 추가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甲과 통화하게 하고 甲의 범행에 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2) 이후 경찰관 P1은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여 甲과의 대화 내용 및 여종업원 A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다음 날, 동료 경찰관 P2는 甲이 운영하는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갔다. 전날 단속이 있어서인지 손님이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찍 업소 문을 닫고 익일 영업을 이어서 하려던 甲은 P2가 들어오자 '다행히 오늘 허탕은 치지 않았구나'하고 곧바로 A를 불러 성매매알선을 하려는 순간 P2는 즉시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P2는 업소 내부를 수색하여 발견한 콘돔과 업소시설을 사진 촬영하고 콘돔은 그대로 두고 나왔다.
㉠(1)에서 P1이 대화 당사자 일방 乙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甲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2)에서 P1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에 증거보전을 위하여 대화당사자인 甲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에서 P2가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여 甲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업소 내부를 수색하여 발견한 콘돔과 업소시설을 사진 촬영하고 콘돔은 그대로 두고 나온 경우, 이 사진들은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
㉣(2)에서 P2의 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1)에서 P1이 대화 당사자 일방 乙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甲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10.10.14. 2010도9016)
㉡(O) (2)에서 P1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에 증거보전을 위하여 대화당사자인 甲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5.30. 2020도9370)
㉢(O) (2)에서 P2가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여 甲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업소 내부를 수색하여 발견한 콘돔과 업소시설을 사진 촬영하고 콘돔은 그대로 두고 나온 경우, 이 사진들은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4.5.30. 2020도9370)
㉣(X)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P2의 수사는 기회제공형에 해당하고 범의유발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07.7.26. 2007도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