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기준은 협박 또는 폭행행위가 아닌 절도행위의 기수와 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 범죄의 예비행위를 한 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그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 가자마자 집주인과 마주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지 못하고 도망쳤다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하고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정답 ▌② (㉠O ㉡O ㉢X ㉣O)
㉠(O)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O)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 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강간 후 주거에 침입한 때에는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O) 주간에 주거에 들어가자마자 마주쳐 물색하지 못하고 도망쳤다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 주거침입죄만 성립한다.
㉢(X)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