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기준은 협박 또는 폭행행위가 아닌 절도행위의 기수와 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범죄의 예비행위를 한 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그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 가자마자 집주인과 마주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지 못하고 도망쳤다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하고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는 폭행·협박행위가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등을 범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주거침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때에는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4.9. 선고 99도424)
㉣(O) 절도죄의 실행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므로,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더라도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하고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9.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O) ㉡(O) ㉢(X)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