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인식, 그리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방조범은 2중의 고의를 필요로 하므로 정범이 정하는 범죄의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행정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2009도9807)
㉡(X) 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X)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해 폭행·협박을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5. 24. 2010도11381)
㉣(X)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이중의 고의를 요하지만,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3. 9. 26. 2011도1435)
㉤(O)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8. 7. 24. 2018도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