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보석을 허가하거나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체포한 뒤 48시간 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만 하면 되고, 체포된 사람은 보증금 내고 풀려나는 제도가 없다.
㉠(X)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면 되고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X)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항에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8. 27. 97모21)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도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의 대상을 ‘구속된 피의자’로 규정한다.
㉢(X)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 그러나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보통항고의 대상이 될 뿐이다).
㉣(O)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은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석취소사유가 있어 보석취소결정을 할 경우에는 보석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문언상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1. 5. 29. 2000모2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