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의사소통 능력이 미약한 피의자에게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은 재량규정이므로, 동석 없이 이루어진 진술이라도 임의성이 인정되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O)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않은 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3359).
②(O)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③(O) 2007년 개정 전 법에 관한 판례는 조서 내용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고, 당시 제312조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1988.5.10. 선고 87도2716; 1993.5.14. 선고 93도486). 다만 이를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2007년 개정으로 제312조에 적법한 절차와 방식 요건이 명시되었다. 현행 제244조 제2항은 조서의 열람·낭독과 증감·변경 청구 및 의견 기재 절차를 보장하며, 제312조 제3항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조서 작성을 요구한다.
④(X)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제1호 —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적(재량) 규정이지 의무규정이 아니며, 동석 없이 이루어진 진술이라 하여 곧바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