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 ) 안의 내용으로 옳게 묶은 것은?
(가) 고소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
㉠)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나) 법원은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
㉡)를 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 법원은 재정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거나 재정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
㉢)에게 신청절차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 하고, 기각결정엔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비용은 재정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O) 고등.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본문)
㉡(O) 즉시항고.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전문)
㉢(O) 재정신청인. 「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