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서 그 주 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 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가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라면 매 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그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 기한 것으로 알고 그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그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매수인 의 주거에 대한 평온상태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 로 매도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 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 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 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의 평 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의 열쇠를 반환한 다음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를 남 겨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 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 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나, 2인 이상이 합 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 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도 특수절도죄의 미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 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위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 및 그로 인한 위법상태 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던 이상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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