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3차 경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기수범설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면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남는다고 본다. 결과반가치는 배제되고 행위반가치만 남는다는 논리는 불능미수범설의 논거이다.
①(O) 필요설은 정당방위 규정의 ‘방위하기 위하여 한’이라는 문언을 방위의사, 즉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하는 근거로 본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②(O) 불필요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므로, 방위의사 없이 우연히 정당방위 상황에서 행위한 우연방위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③(O) 일원적 인적불법론은 불법을 행위반가치만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으면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면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있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④(X) 기수범설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면 행위반가치뿐 아니라 결과반가치도 그대로 남는다고 보아 기수범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결과반가치는 배제되고 행위반가치만 남는다는 논리는 불능미수범설의 논거이며, 불능미수범설은 이에 따라 우연방위를 불능미수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