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시된 법령을 참고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전부개정](이하 ‘구 성폭법’이라 함)〉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이하 ‘현행 성폭법’이라 함)〉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영상을 보내는 것은 불법촬영물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14세)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유방, 음부 등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6. 27. 2013도4279) A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을 저장한 행위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
②(O) 구 성폭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고, 현행 성폭법 제14조 제2항도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제시된 각 법률 제14조 제2항). 따라서 동의 촬영 후 의사에 반한 반포는 두 법률 모두에서 처벌대상이다.
③(O)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 8. 30. 2017도3443) 재생 화면을 다시 촬영한 촬영물은 구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이 아니다.
④(X)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략)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8. 1. 2018도1481) 제2항의 ‘제공’도 같은 의미이므로 촬영대상자 A 본인에게 전송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⑤(O) 현행 성폭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제시된 현행 성폭법 제14조 제1항·제2항). 따라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甲은 제1항, 그 촬영물을 반포한 乙은 제2항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