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함은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를 포함한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A죄와 B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A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도 B죄에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 법률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8.12.24. 2008도9169
②(O)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A죄와 B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Y법원은 B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6.20. 2018도20698 全合
③(X) 살해의 목적으로 일시・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쳐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그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 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그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甲은 살인죄의 죄책만 진다. 대법원 1965.9.28. 65도695
④(X)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 甲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2.7.23. 2001도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