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철도경찰(9) 17
탄핵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증거로 함에 동의함을 요한다.
정답 X
(X)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80도1547)
정답 X
(X)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80도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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