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공소제기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甲의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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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7

20년 경찰 간부19년 해경 간부22년 해수20년 검찰 7급18년 법원 9급17년 변시19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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