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현행범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249)
②(X)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길가에 앉아 있던 자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한 체포는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249)
③(O)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은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④(O)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즉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의미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