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해자의 승낙은 형사불법의 귀속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처분권을 부여해 주는 규정으로서, 형법이론적으로 피해자 고려, 형법의 보충성 실현, 형법의 민사화 등의 의미를 갖는다.
㉡13세 미만의 소녀가 자신에 대한 간음에 동의하였더라도 간음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 때에는 위법하다는 이른바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사회상규적·윤리적 한계에 의한 제약’은 판례에 의할 때 상해죄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수술에 동의하였더라도 피해자 승낙으로 수술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승낙은 법익침해 후에 하여도 유효하며, 승낙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해자가 승낙해도 사회상규에 어긋나면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고, 승낙은 행위 전에 있어야 한다.
㉠(O)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불법 귀속의 처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형법의 보충성을 실현하는 의미를 가진다.
㉡(O)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305조 제1항). 13세 미만자의 동의는 법률상 의미가 없으므로 동의가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X)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1985. 12. 10. 85도1892) 위 판례는 폭행치사죄에 관한 것으로, 판례는 사회상규에 의한 제한을 상해죄에 한정하지 않는다(상해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8. 12. 11. 2008도9606).
㉣(O) …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7. 27. 92도2345)
㉤(X)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 행위 시까지 존속하여야 하며, 법익침해 후의 사후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또한 승낙은 법익침해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