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만으로도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므로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라도 간이공판절차에 부칠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의사확인서를 7일 안에 내지 않아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결정)
㉡(X) 제1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단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모두 치유되어 그에 따른 판결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4.26. 2012도1225)
㉢(X)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11.26. 2008헌바12)
㉣(O)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 옳은 것은 ㉠㉣ 2개